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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경영학부

학과공지

2023-1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 안내
등록일
2023-02-14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152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절차>> 

 

1. 신청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2.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 -> 취업사실확인서발급(학사지원서비스팀 승인) ->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인정

 

3. 신청서류

- 미출석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

- 취업사실 증빙서류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개서류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행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원본 제출

증빙서류 , 모두 원본 제출 필요

 

4. 신청방법

1단계(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 작성후 취업사실 증빙서류들과 함계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2단계(학사지원서비스팀):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관련 서류들 검토 후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uDRIMS 위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관련 세부내용 별첨 참조

3단계(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및 취업사실 관련 증비서류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5. 신청기한: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6. 유의사항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강좌담당교원의 학점 부여에 대한 판단을 위해 대상자는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등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함.

담당교원은 성적산출 전 조기 취업자의 학기 중 재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학생은 이에 응해야 함.

 

최소 2회 이상의 시험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 요건을 충족한 조기취업자에 한해 평가를 통해 성적을 부여 부여가능 최고 성적등급:B+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관련>>

학사운영실로 구비서류를 보내셔서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받은후

1. 담당 교원에게 한 부 제출 => 원본제출

2. 학과 사무실에 한 부 제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사본 이메일 제출가능 ysb9546@dongguk.ac.kr 

 문의 - 경영학부 학과 사무실 054)77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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