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제도 안내(~4/9)
- 등록일
- 2021-03-24
- 작성자
- 경영학부
- 조회수
- 886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제도 안내
1. 개요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소속대학의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교과목 : 육·해·공군 평가인정 특기병 과정(상세과정 정보는 첨부참조)
3. 신청방법
가. 2021-1학기 신청기간 : 2021. 4. 5(월) ∼ 9(금)
나.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 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사이트에서 발급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1부 - 첨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다. 제출처 : 소속 계열대학 학사운영실
4. 인정학점 : 최대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군복무 중 원격수업’ 수강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 이내
5. 인정학기 : 복학 직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6. 성적인정 : P/F로 표시
7. 이수구분 : ‘자유선택 ’또는 ‘전공’(전공인정 대상은 첨부3 참조)
첨부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부.
3. 군 교육훈련 전공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부.
2021.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