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재학생 경주시 주소 갖기' 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21-07-06
- 작성자
- 경영학부
- 조회수
- 403
경주시에서는「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
경주시 소재 대학의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전입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학기별 1인당 10만원(연 20만원)에서 학기별 1인당 20만원(연 4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재학생 전체 SMS 안내 예정이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