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0-11-11
- 작성자
- 경영학부
- 조회수
- 567
2020-겨울 계절학기 “영어인증준비” 교과목 신청 안내문
외국어 시험 성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4학년 학생 중 영어인증준비 교과목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계절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1. 교과목 운영 사유
가. 정규강좌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수강생 관리 및 평가 실시
나. 계절학기 정규강좌 개설을 통한 재학생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다.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중 영어성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2. 교과목 운영 사항
가. 교과목 개요
이수구분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시수 | 학점부여 | 수업료 | 비고 |
기초교육 | CES203 | 영어인증준비 | 0학점 | 3시간 | P/F | 200,000원 | 오전/ 오후반 운영 오전 : 9:00~12:00 오후 : 13:00~16:00 |
나. 운영 사항
1) 시행시기 : 2018학년도 여름 계절학기부터 운영(구. 대체강좌는 폐지됨)
2) 수강신청 대상 : 외국어 능력 졸업요건에 외국어시험 성적요건이 미충족인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3) 수강신청, 수강료납부, 성적공시, 수업 이수(졸업취업자 신청 및 시험 등)는 계절학기 일정 및 방법과 동일함.
3. 유의사항
가. 본 “영어인증준비” 교과목은 계절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신청 대상을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외국어(엉어) 시험 성적요건을 미충족한 4학년생(재학생 혹은 휴학생)으로 제한함, 본 “영어인증준비” 교과목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외국어시험 응시횟수 요건과는 무관하며, 응시 횟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수강신청하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응시횟수 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사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본 “영어인증준비” 교과목은 계절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수료생의 경우 수강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료생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특별시험에 접수하여 응시해야함
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및 수강료 납부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수강신청이 불가함
라. 토익(비즈니스영어) 몰입교육, 동일 시간대의 계절학기 강의, 타 대학 계절학기와 동시에 수강신청이 불가함
마. 조기취업자의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상 취업일(날짜)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으며, 부여되는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바. 타대학 계절학기 수업 수강신청자는 본 계절학기 “영어인증준비” 수강신청이 불가함
사.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계절학기 교과목 운영 사항에 따름
2020. 11.
파 라 미 타 칼 리 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