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동물등록 향상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안내
- 등록일
- 2021-08-19
- 작성자
- 경영학부
- 조회수
- 457
안녕하십니까.
동물등록 향상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안내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특히 9월 30일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동물등록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